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대상 및 이용방법 1

안녕하세요 직장에서의 성희롱 또는 성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계신가요? 혼자 속알이를 하면서 참고 있으시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졋어요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럼 정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고용평등 심층삼담 서비스란?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와 관령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고용노동부에서 전문상담지원과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의 성차별 등 상담을 원하는 분이면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1. 직장내 성희롱
  2. 모집•채용•임금•교육•승진•정년•퇴직 등에서의 고용상 성차별
  3. 산전후휴가, 육가휴직, 임산부 보호, 가족 돌봄 휴직•휴가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등

 

상담절차

  1. 법•제도 및 절차 안내
  2. 자율 해결 지원(사내 신고 및 합의)
  3. 권리구제 절차 진행
    고용부(사건조사,근로감독)
    국가인권위원회(진정,조정)
    노동위원회(구제신청, 시정신청)
    민•형사 등
  4.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초기상담 : 법적 절차, 대응 방향 안내 등 기초상담 진행
  • 권리구제연계 : 사건조사,근로감독,노동위원회 등으로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 방법•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심리지원 : 피해자가 직장이나 일상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해 드립니다.
  • 조력 지원 : 민•형사 등 절차 안내,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한 변호사, 노부사 자문 등 조력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1. 운영신간 : 9:00~18:00
  2. 대표전화 1551-9811 > 권역선택 (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대표번호 이용 시(8개청•대표지청 전담 상담지원관으로 자동연결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새롭 시작하는 상담 서비스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