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받는 방법과 경감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방법과 경감률은 얼마나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받는대상과 경감률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받는대상과 경감률

섬 • 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섬 • 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경감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합니다.

 

단,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20%를 경감합니다.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할 것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전자 문서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등)가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어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급여 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 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달에 출국하는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는 방법과 경감률은 얼마나되는 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고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