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속재산 가운데 유류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 보실까요?

 

유류분제도와 반환청구
유류분제도와 반환청구

 

유류분 제도

 

1. 유류분 제도란?

  • 유류분 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사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을 말합니다.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단,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률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야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한다 여기세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 청구권

 

1.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2.반환의 상대방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3. 청구방법

  • 반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4. 반환순서

  •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5. 반환방법

  •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자가 얻은 증여가 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방법
유류분반환방법

 

6. 반환청구의 소멸 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