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시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여러분 휴대폰 구매 시 휴대폰 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을 받을지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지 고민이신가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 보실까요.

휴대폰 공시지원금 VS 약정할인
휴대폰 공시지원금 VS 약정할인

공시지원금 선택시

공시 지원금은 요금제 선택에 따른 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입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를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요건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2.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15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와 그 예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공시되는 동일한 기간 중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규제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 시 이용 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혜택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의 선택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 시 이용요금의 25%를 매월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선택약정” 이란 단말기의 공시 지원금 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2. 국내외 유통 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3. 단말기 공시 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4.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뜰폰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선택약정 할인 신청대상

  1.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기 및 자급제 단말기
  2. 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가입 가능
  3.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

위 내용과 같이 오늘은 휴대폰 구매 시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의 선택에서 어떤게 더 이득이 될지 알아보았는데요 일자별 공시 지원금은 상이하니 잘 대리점에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