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귀화를 생각 중이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조건을 알아볼까요?
국적의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귀화허가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일반 귀하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함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이어야 함
성년 (만19세 이상)이어야 함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함
자산이나 기능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함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함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함.
간이귀화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위 두가지 사례중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별귀화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성년일 것 또는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를 허가받으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쉽지 많은 않은 여정인듯합니다만 귀화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