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 중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싶을때가 있을 텐데요 그럼 내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 보실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 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정의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