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 볼까 하는데요 한평생 함께 하리라 약속했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 한 가정을 이루며 맞춰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삶이 힘들어 서로 다시 각자의 길로 가기 위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혼 전 확인사항
전문기관에서 전문가와 상담
이혼 전 상담
- 이혼을 결심한 경우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한국 여성의전화, 대한 가정 법률복지 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 준비사항
이혼전 준비사항
-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혼새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결혼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는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증거 수집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꿈꾸며 시작된 결혼생활이지만 부득이 각자에 길을 가게 된다면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이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