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 중 누구나 격을 수 있는 부당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 해고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 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실까요?
부당해고의 정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과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있는 대상 ※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우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 한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 대상 확인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
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Ⅱ.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 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하면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 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종류]의 순에 따라 진행됩니다.
Ⅱ.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로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Ⅱ.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할 수 있습니다.
Ⅲ.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들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
Ⅰ.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Ⅱ.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Ⅲ.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Ⅳ.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Ⅴ.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인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