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정의와 구제신청 하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 중 누구나 격을 수 있는 부당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 해고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 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실까요?

 

부당해고의 정의와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정의와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정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과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있는 대상 ※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우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 한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 대상 확인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

 

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Ⅱ.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 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하면됩니다.

대리인법률지원
대리인법률지원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구제절차 개관
구제절차 개관

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 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종류]의 순에 따라 진행됩니다.

 

Ⅱ.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로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Ⅱ.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할 수 있습니다.

Ⅲ.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들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

 

Ⅰ.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Ⅱ.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Ⅲ.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Ⅳ.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Ⅴ.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인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